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 난관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중대한 곤경에 직면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법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전방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된다.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친다면 법률분쟁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설사 법률분쟁이 발생하여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중국법상 기업 운영 관련 주의사항에 관해 필자는 하기와 같이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지분구조 외국투자자가 중국 투자 진출 시 주요하게 외자기업(외상독자 혹은 외국투자자 간의 합자/합작), 중외합자/합작기업 형태로 법인을 설립한다. 외상독자기업일 경우 100% 지분을 보유하기에 기업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다른 외국투자..
지금은 대형 한국 동대문 도매 쇼핑몰 등에서 중국으로 진출을 많이하는 시기 입니다. 2016년 이후부터 몇곳의 동대문 의류도매업체들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하지만 100개의 매장이 진출하면 1곳이 살아남을까 말까합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유명한 도매상점이 중국에 와도 망할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가 유명해서 잘될것이다? NO!! 다 거짓말 입니다. 중국은 이미 따이공(보따리상) 들로 인해 한국 의류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매상인이 중국에 분점을 만들면 매장 월세 , 직원 관리비 , 물건의 배송료(국제) , 취업비자 , 영업집조를 모두 해야 가능합니다. 중국은 지금 디지털 시대라 취업비자에도 QR코드가 있어서 어디 직장 직급은 뭔지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중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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