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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 난관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중대한 곤경에 직면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법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전방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된다.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친다면 법률분쟁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설사 법률분쟁이 발생하여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중국법상 기업 운영 관련 주의사항에 관해 필자는 하기와 같이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지분구조

 

외국투자자가 중국 투자 진출 시 주요하게 외자기업(외상독자 혹은 외국투자자 간의 합자/합작), 중외합자/합작기업 형태로 법인을 설립한다. 외상독자기업일 경우 100% 지분을 보유하기에 기업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다른 외국투자자와 합자/합작 혹은 중국 투자자와 합영기업 설립 시 필연코 지분을 나눠 가지게 된다. 물론 지분은 투자금액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보유지분이 발휘하는 작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다면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ㅇ 회사의 최고 권력기구가 주주회일 경우

외국투자자 간의 합자/합작기업 혹은 중국 내 자회사 명의로 중국 투자자와 내자기업(손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회사의 최고 권력기구는 주주회가 될 것이다. 이하 특수 의미가 있는 수자를 예로 들어 지분의 가치를 소개한다.  


[67%]

 

기업의 67% 지분을 보유하면 절대적인 지배권을 향유하게 되며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다 준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규정에 의하면 “주주회에서 주주는 출자비례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하고, 주주회의 의사규칙과 표결절차는 회사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정관에 따른다. 정관 수정, 증자/감자, 합병/분립/해산 혹은 기업 형태의 변경에 관한 주주회 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표결권을 가진 주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상기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3분의 2 이상 즉, 67% 지분 보유는 회사에 대한 절대적인 결책권, 지배권을 가지게 된다.


[51%]


기업의 51% 지분을 보유하면 상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게 된다. 상기 회사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항 외에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정관에 2분의 1 이상의 표결권을 가진 주주의 동의를 거치면 통과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즉, 기업의 51% 지분을 보유하면 정관 수정, 증자/감자, 합병/분립/해산 혹은 기업 형태의 변경에 대한 사항 외에는 자주적으로 주주회 결의를 달성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3.4%]

 

기업의 66.7% 지분을 보유하면 절대적인 지배권을 향유하는 반면, 33.4%를 보유하면 기업의 중대한 사항에 관한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주주일 경우 33.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만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을 수 있고 회사의 중대한 결책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0%]

 

- 주주회 소집권


<회사법> 제101조에 의하면 주주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이사장이 주재한다;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이사장이 주재 한다; 부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반수의 이사가 공동으로 선출한 한 명의 이사가 주재한다.

 

이사회가 주주회를 소집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회가 적시에 소집 주재해야 한다; 감사회가 소집 주재하지 않을 경우 연속 90일 이상 단독 또는 합계로 회사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스스로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할 수 있다.

 

- 해산소송 제기권

 

<회사법> 제183조에 의하면 10% 이상의 표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법원에 회사의 해산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기업의 경영관리가 엄중하게 어렵고 내부적으로 결의 달성이 안 되거나 주주 간의 모순으로 인해 운영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직접 법원에 해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따라 표결권이 결정되고, 표결권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 따라서 투자 시 65:35, 50:50 등 비례로 설정하는 것보다 70:30, 51:49 등 비례로 설정하는 것을 권유한다.  


ㅇ 회사의 최고권력기구가 이사회일 경우(중외합자/합작형태로 기업 운영 시)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 규정에 의하면 합영기업의 최고 권력기구는 이사회이며 이사회구성원은 3명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이사회 인원은 출자비례에 따라 협상하여 확인한다. 이사회 출석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이며 합영기업의 정관 수정, 해산, 등록자본금의 증자/감자, 합병/분립은 출석한 이사의 만장일치 동의여야만 통과가 가능하고, 그 외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한 의사규칙에 따라 결의한다. 따라서 이사회 구성원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정관에는 중대한 사항 외에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 동의하면 통과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반면 소수일 경우 “1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 정관 

정관은 기업의 조직과 행위에 대한 근본규칙이며 자치법규이다. 정관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서류이며 대내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근거이다. 다만 많은 기업에서 정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공상 등기기관의 양식에 따라 등록하여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관의 대부분 내용을 회사법 내용 그대로 옮기고 기업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면 기업과 주주 간, 주주와 주주 간, 기업과 임원 간의 분규 발생 시 정관은 아무런 작용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된다.
 
중국에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조항을 “규정”이라 하고, 주주가 제정한 정관의 조항은 “약정”이라 한다. 전체 주주가 서명 확인하고 등기기관에 등록하면 회사입장에서 “약정”의 법률적 지위는 “규정”으로 상향된다. 즉 향후 분규 발생 시, 정관은 법원의 심사기준이 될 것이다. 
 
ㅇ 정관은 기업의 특성에 맞고 수요에 따라 작성이 되어야 하며, 하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함.


  - 기업의 제도에 대한 규범화, 기업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및 근거 제시

 

  - 주주, 이사, 감사, 경리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

 

  - 주주회, 이사회의 의사규칙 및 표결절차를 명확히 기재  


□ 주주

 

ㅇ 주주의 권리 및 구제

 

  - <회사법>제4조에 의하면 회사의 주주는 법에 따라 자산수익, 중대사항 결의, 관리자 선택 등의 권리를 가진다. 이는 주주의 기본권리이며 구체적으로 주주신분권, 중대결책 참여권, 관리자 선택 및 감독권, 알 권리, 자산수익권, 주주회 제의/소집/주재권, 결의 철회권, 지분 매각권, 소송권 및 대위소송권 등이 포함된다.


  - 주주의 권리가 침해를 당했을 때 하기 두가지 방식으로 구제할 수 있다.

 

첫째, 주주자신의 권리가 침해를 당했을 때, 예하면 기업에서 주주에게 유관 서류의 열람을 거부할 경우 주주는 직접 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업의 주주회 혹은 이사회 소집절차, 표결절차가 법률 혹은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결의내용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주는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철회를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이사, 고급관리직원이 법률․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을 위반하여 주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는 기업을 대신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ㅇ 주주가 기업의 이사 혹은 법인대표 교체방법

 

  - 실무 중 이사, 법인대표 변경 시 하기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기업에서 이사, 법인대표 변경 시 응당 결의 달성 후 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둘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법인대표 서명란이 있는데, 기존 법인대표가 아닌 새로 임명한 법인대표가 서명해도 된다. 이는 기존의 법인대표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셋째, 정관에는 이사, 법인대표 명칭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사, 법인대표 변경은 일반 결의사항이며 2분의 1 이상의 표결권을 가진 주주의 동의를 거치면 통과할 것이다. 만약 이사, 법인대표 명칭을 정관에 기재하게 되면 이사, 법인대표 변경 시 정관도 잇따라 수정해야 할 것이며, 정관을 수정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표결권을 가진 주주의 동의를 거쳐야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보유지분이 51% 이상, 67% 이하이면 이사, 법인대표를 자주적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되니 정관 제정 시 유의하기 바란다.  


□ 소결

 

지분의 가치 , 정관의 제정 그리고 주주의 권리 및 구제방법에 대한 인식을 넓히면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업 철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광휘 법무법인 다청 덴튼스 변호사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