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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CTV금융 | 2023-02-28 00:24:01
원제: 최신 정식 출시! "강제 번들링" "자동 다운로드" 비활성화 →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역량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공지사항"은 설치 및 제거의 표준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이용자 서비스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및 제거 동작 표준화

  ■ 사용자에 대한 앱 다운로드 권장 사항은 개방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스왑", "강제 번들링", "자동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속이고 오도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가 페이지의 콘텐츠를 열람할 때 이용자의 동의나 능동적 선택 없이 앱이 자동 또는 강제로 다운로드되지 않도록 하거나, 폴더블 디스플레이, 액티브 팝- 사용자의 정상적인 브라우징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창, 빈번한 프롬프트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앱 다운로드 와 웹페이지 콘텐츠 열람을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

  ■ 기본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 외에 앱은 쉽게 제거되어야 하며, 공백 이름, 투명 아이콘, 배경 숨김 등을 통해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 경험 최적화

  ■ 열린 화면과 팝업 정보 창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닫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효과적인 닫기 버튼을 제공합니다.

  ■ 팝업창을 자주 띄워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전체화면 히트맵', 고감도 '흔들기' 등을 이용해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사용자 조작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 제품의 기능, 권리, 관세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회원가입, 수수료 등의 추가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 서비스가 자동갱신 또는 자동갱신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본적으로 체크하거나 강제로 결합하여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 자동갱신 및 자동갱신 5일전 문자, 쪽지푸시 등으로 사용자에게 알리고, 서비스 기간 중 언제든지 편리한 탈퇴 및 자동갱신 및 자동갱신 해지 채널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서비스 시나리오와 무관하거나 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해서만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 상품개발, 알고리즘 추천, 위험관리 등

  ■ 이용자가 현재 서비스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 시에는 최신 상황을 적시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방법, 범위를 명시하고,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목록을 작성하고, 디폴트 체크, 축약, 장문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규정에 대한 동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 단말기 사진첩, 주소록, 위치 등의 권한을 호출할 때 권한 신청 목적을 사용자에게 동시에 알려줍니다.

  ■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의 비인가 권한 상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요청에 응답

  ■ 인터넷 회사 에 고객 서비스 핫라인 구축 장려 주요 인터넷 회사는 수동 서비스 이전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웹 사이트 및 앱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고객 서비스 핫라인 전화 번호를 공개합니다 .

   고객 서비스 핫라인 대응 능력 향상을 장려하고 월 최대 응답 시간 제한은 30초이며 수동 서비스 응답률은 85%를 초과합니다.

  ■ 유효한 연락처 정보를 게시하고 사용자 불만 사항을 수락합니다. 인터넷정보서비스 민원플랫폼에 접수된 민원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