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23년 [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집니다
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12.1.~31.)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6개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합니다. [주요 내용] ■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총 6곳)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 가능 ■ 이미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
일상다반사
2023. 12. 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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