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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진작, 소비자보호, 환경규제, 산업 업그레이드 등 눈여겨봐야 -

- 2019년 개혁개방 확대 본격화와 시스템 정비에 따라 정책발표 집중할 것으로 전망 -



 


1. 소비 분야

 

□ 해외직구 규제 완화(시행시기: 2019.1.1.부)

 

  ㅇ 해외직구 허가 품목 총 1,321개로 확정(HS 8단위 기준)

 

    -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수요가 많은 주류, 헬스케어용품 등 63개 품목을 추가하고 일부 품목을 통합, 조정

 

    * 해외직구 新정책(2016.4.8. 발표) 현재까지 3차례 유예된 후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음.

 

 

 
ㅇ 1,321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 및 등록 요건* 폐지키로 결정

 

    -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최초 수입 시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 폐지

 

  ㅇ 수입세 감면 한도액 상향

 

    - 기존 한도액은 1회 2,000위안, 연간 2만 위안이었던 것을 1회 5,000위안, 연간 2만6000위안으로 상향. 한도액 초과 시 일반 화물로 간주, 관세·증치세·소비세 부과

 

    - 감면 한도액 내 해외직구에 대해 [증치세+소비세]*70%의 해외직구 수입세율 적용

 

  ④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 확대(기존 15개→ 37개)

 

    - 기존 15개에 22개 해외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 추가)

 

 

 


□ 전자상거래법 시행(시행시기: 2019.1.1.부)

 

  ㅇ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체결 및 이행,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책임 등 5개 분야에 대해 규정

 

    - 공급자나 플랫폼의 규정 위반 시 처벌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음.

 

  ➀ 개인구매대행도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필요

 

    - 모바일을 통해 무역하는 웨이상(微商)과 방송판매, 타오바오 자영업자 등은 모두 전자상거래 경영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함.

 

  ➁ 플랫폼 입점기업과 플랫폼 경영자의 연대 책임

 

    -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가짜 제품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 입점 기업 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영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함.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플랫폼 입점기업 경영자에 대한 자격심사, 소비자 안전보장 등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의해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

 

  ➂ 제품 평가내역 조작 금지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평가내역 조작 금지. 악성 댓글 임의 삭제 시 최고 50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➃ 바가지, 끼워팔기 행위 금지

 

    - 플랫폼 경영자의 바가지, 끼워 팔기 행위, 보증금 반환 불리한 조건 설정 등을 금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

 

  ➄ 소비자 권익 침해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명문화

 

    -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속에 따라 기한 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교부해야 하고, 제품운송 중 리스크와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

 

□ 개정판 개인소득세법 시행(시행시기: 2019.1.1.부)

 

  ㅇ 7년 만에 개정된 신 개인소득세법은 과세점 상향조정,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함.

 

    - 과세점을 기존 월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인상

 

    - 개인소득세 추가 공제 대상 항목(자녀교육, 부모봉양, 주택담보대출이자)의 공제 금액이 대폭 확대

 

    - 경기 하강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격화되는 가운데 당국의 소비진작책 중 하나로 풀이됨.

 

2. 무역 분야

 

□ 수입 잠정관세 추가 인하(시행시기 : 2019.1.1.부)

 

  ㅇ 706개 상품의 수입 잠정관세 추가 인하

 

    - 2019년 7월 1일부터 14개 정보기술제품 수입 잠정 관세를 폐지할 예정이며, 1개 항목에 대해서는 잠정세율 적용 범위를 축소할 예정임

 

□ 홍콩산 제품 무관세 수입(시행시기: 2019.1.1.부)

 

  ㅇ 1월 1일부 홍콩산 수입품 모두 무관세 통관

 

    - 중국-홍콩 CEPA(중국과 홍콩 경제협력동반자협정) 화물무역협의(12.14)에 따라 내년부터 홍콩산 수입품 무관세 통관

 

    - 2003년 체결한 CEPA는 포괄적인 타결한 후 점진적으로 개방폭 확대

 

    - 중국과 홍콩 경제 일체화를 한층 더 가속화할 전망

 

□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시행시기: 2019.12.31.부)

 

  ㅇ 12월 31일부 목재 폐기물 16종 고체 폐기물 수입 금지

 

    * 2018.12.31.부터 이미 폐선박, 폐차 등 16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한 바 있음.

 

    - 해당 16종 고체폐기물의 2017년 중국 수입 합계는 1억4,153만 달러, 그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515만 달러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그침.

 

    - 폐 탄화텅스텐을 제외한 품목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하지 않거나 수입량이 미미함.

 

 


3. 환경보호 분야

 

□ 2차 중앙환경감찰 실시(시행시기: 2019년)

 

  ㅇ 31개 성시에 중앙 환경감찰팀을 파견해 해당지역에 체류하며 환경 점검 수행(2019~2022)

 

    - 중앙환경감찰은 3년간 전국적인 감찰, 마지막 1년차에는 감독결과를 재검토하여 4년을 주기로 함

 

    * 제1차 중앙환경감찰 2015~18년까지 31개 성시 대상으로 전면적인 감찰 시행

 

    - 생태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국유기업이 감독범위에 포함되며 전체 계획을 준비 중이라 밝힘.

 

□ 토양오염예방관리법 시행(시행시기: 2019.1.1.부)

 

  ㅇ 환경보호법(2015.1.1.부) 시행 이후 대기, 물, 토양 오염방지 관련법안 제정 가속화

 

    - 중국의 토양오염 관리는 관련 법규가 공백상태였으며, 2016.5.31. 국무원에서 발표한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土壤汚染防治行動計劃, 이하 ‘토양10조’) 행정규정에 의해 실시

 

    * '토양 10조'는 10년간 토양오염 개선에 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행정규정임.

 

    - 토양오염예방관리법 시행됨에 따라 중국 대기, 물, 토양 3대 보호법 구축이 완성됨.

 

    * 대기오염예방관리법 2016.1.1.부, 물오염예방관리법 2018.1.1.부 발효

 

□ 환경영향평가민중참여방법(环境影响评价公众参与办法) 시행(시행시기: 2019.1.1.부)

 

  ㅇ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민중 참여도 제고 및 법제화

 

    - 개정판 환경영향평가법(2016.9.1.부 시행)은 환경영향등록(登記) 수속을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

 

    - 하지만 지역주민의 환경영향평가 참여 관련 문제는 해결하지 못함.

 

    * 2015~2018년 실시한 1차 중앙환경감찰에서 지역주민 신고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 환경영향평가 민중참여방법의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신고, 관련 부처의 신고 접수, 감찰 등 행정과정을 제도화

 

4. 산업 업그레이드

 

□ 신에너지 자동차 더블 포인트(双积分) 제도(시행시기: 2019.1.1.부)

 

  ㅇ 더블포인트 제도*는 자동차 업체의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의무화를 의미

 

    * 솽지펀(双积分)이란 승용차 생산기업의 총 생산량 평균 연비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현황을 검토해 정(+), 부(-)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임. 전통 에너지 승용차의 연비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임.

 

    - 중국 내 자동차 업체들은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포인트 비율이 10%, 2020년엔 최소 12%에 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신에너지 포인트를 타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함.

 

    - 중국 전통차 업체들이 신에너지자동차 확대 생산 또는 신에너지자동차 생산업체와의 제휴 가속화를 재촉할 것으로 분석

 

□ 자동차산업투자관리규정(시행시기: 2019.1.10.부)

 

  ㅇ 이 규정은 자동차산업 투자관련 첫 번째 규정으로 가솔린 자동차기업 신규 설립 금지를 명문화함.

 

    - 기존에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정부 심사 프로젝트 명단’ 규정에 따라 관리해 왔음.

 

    - 가솔린차 기업 설립 금지, 신에너지차‧스마트카 등 에너지절감형 차종 발전 및 자국 핵심부품 기업 육성 내용 포함

 

    * 신규 설립 중외합자 세단‧순수전기차 생산 프로젝트의 경우 성정부 등록(备案)으로 간소화

 

□ 新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시장진입방법 시행(시행시기: 2019.6.1.부)

 

  ㅇ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시장진입방법(道路机动车辆生产企业及产品准入管理办法)은 생산기업 유형과 제품 유형을 간소화했으며 관련 법규 명문화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➀ 신기술, 신소재 R&D, 자율주행차 등 신차종 시장진입 추진

 

    ➁ 자동차 R&D 기업이 기존 생산기업을 활용한 시장진입 허가

 

    ➂ 화물차 위탁생산관리제도 내용 등임

 

□ 기술설비 수입세 감면 리스트 조정(시행시기: 2019.1.1.부)

 

  ㅇ "국가지원발전 중대기술설비/산업 목록(2018년판)"과 "중대기술설비와 상품의 핵심부품/원자재 수입 리스트(2018년판)" 시행

 

    - 리스트에 포함된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와 증치세 감면

 

    - 중국제조 2025 등 제조업 고도화 전략 실시에 따른 수출입 지원책 조정으로 풀이됨.

 

□ 온라인 콘텐츠 규제(시행시기: 2019.2.1.부)

 

  ㅇ 동영상 플랫폼, 각 성 방송국에서 사전 등록‧심사받은 온라인 콘텐츠*만 방영 허가

 

    * 온라인 콘텐츠는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 포함

 

    - 기존에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등록했으나, 신규 정책에 따라 제작사가 반드시 ‘제작 전 등록, 제작 후 사전 심사’ 받도록 규정

 

    -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온라인 콘텐츠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

 

    * 최근 베이징시는 스타 출연료 과다, 시청률 조작, 콘텐츠 내용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위반 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 관련 규제를 강화함.

 
자료원: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