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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법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


아래는 네이버에서 중국 전자상거래법 으로 검색하여 나온 기사 내용들입니다.







몇일전까지는  별문제 없을꺼라는 기사들이 많이올라왔지만    지금은 조금 바뀐상황이네요 ...



일단 중국 양마터우 라는 


해외 직구를 위주로 하는 타오바오다는 작은 업체에서   문답식으로 나온 공지사항 올리겠습니다



 
=======================아래부터 번역본입니다 =========================

국제 동종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상기 마케팅 핵심 이론을 근거로 저희가 동종업계의 많은 분들의 집중적인 질문을 모아 상세한 답변을 풀어보겠습니다~

Q1 : 국제 전자상거래는 왜 국내가 아닌 해외 쇼핑몰 시장이 판매자 측이 되어야 하나요?

오늘날 국제 전자상거래 산업 정책의 최대한의 거시적인 측면은 이 상품이 무역이 아닌 개인 물품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기반합니다. 만약 개인 물품이라면 국내의 소비자와 동일시되므로, 수입업자가 해외에서 구매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 물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국내 쇼핑몰 시장(중국내 쇼핑몰,중국에 서버가 있는)은 국제 전자상거래의 상세 규칙 중 검사 면제 등의 권익을 누릴 수 없고, 기업의 국제 무역 등의 경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Q2 : 어떻게 해야 해외 마케팅 시장으로 간주하나요?

해외의 회사에서 중국인이 주주가 되면 됩니다. 또는 해외 장기 체류증이나 해외 면허도 가능하고, 여권이 장기 체류 거류증(1년 이상,)가 있으면 됩니다.

Q3 : 해외 쇼핑몰(타오바오아님) 시장을 어떻게 국내에 위임하나요? 

국내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등록은 안 해도 됩니다. 구매자가 물류회사에 위임해 다이렉트 배송으로 통관할 때, 물류회사는 국내 회사에 위임해 이런 업무 절차를 이미 완수한 것입니다. 다만 안에 숨겨진 논리를 알려드리지 않았으니, 다이렉트 배송을 이용하는 게 좋겠지만, 익스프레스나 우편도 가능하고, 국제 전자상거래의 관리자의 요구대로 주문서, 거래내역서, 운송장을 제출해 11%의 세금을 내셔도 됩니다. 이 형식이 소비자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Q4 : 만약 물류회사를 통해 배송하면 저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일단 물류회사를 통해 수입하면 해외 마케팅 시장은 더 이상 상관 없고, 상품에 관한 권한도 넘어갑니다. 국내의 수신인이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의 중개인이 책임지게 됩니다.예시 : 해외 상품은 물류회사를 통해 국내의 서비스 담당자에게 배송되어, 이 담당자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품에 관한 권한을 가진 소유자도 바뀌므로, 가장 큰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은 담당자입니다. 밀수든 중국어 상표가 없든, 국내 전자상거래법이든 국제 전자상거래든 모든 법률적 리스크는 담당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Q5 : 모든 상품이 국내로 돌아오면 중국어 상표를 붙여야 한다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만약 해외 쇼핑몰  측이라면 중국어 상표는 없어도 됩니다.2가지 논리1. 판매자는 누구인가요? 구매자는 누구인가요? 거래하는 양측은 누구인가요? 구매자는 국내 소비자이고, 판매자는 국외 쇼핑몰일 경우, 국제 전자상거래 논리대로라면 검사 면제가 허가돼 중국어 상표는 없어도 됩니다.2. 물류 경로. 전체 국제 전자상거래의 수입에 관한 상세 규칙은 앞의 전자상거래법과는 다릅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만약 여러분이 국내 마케팅 시장에서 무역을 하고 물류와 상관 없으면, 국내 마케팅 시장에서 다이렉트 국제 배송을 하는 것 역시 위법이지만, 국제 전자상거래에서는 다릅니다. 국제 전자상거래는 해외 마케팅 시장의 물류 경로로 다이렉트 배송도 가능하고, 물류회사를 통한 배송, 국내의 직물거래, 일반적인 무역 수입도 가능합니다.

Q6 : 그럼 플랫폼에서 승인할 때 어느 쪽 마케팅 시장을 이용해야 할까요?

어떤 플랫폼이든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면 많은 문제를 교묘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만약 국내 거주자의 신분으로 판매자 신분의 승인을 진행하면, 국내 무역과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법>을 활용해 국내 상공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 시장 감독 관리국 (전 상공업 품질 감독국)의 관리 하에, 상점 내 판매 상품은 국제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들여올 수 없고, 상품은 중국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반드시 중국어 상표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외 신분으로 해외쇼핑몰을(개별쇼핑몰,타오바오안됨) 운영하여, 국제 무역에 속하는 것으로 승인되면, 상품 주문서를 들여올 때 상무부 및 밀수 단속 경비대가 관리하며, 수신인(구매자) 개인이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상품(물품)은 국가표준에 부합할 필요 없고, 중국어 상표 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내 쇼핑몰 시장의 국제 거래(타오바오,티몰,중국내몰) = 상품 검사 필요 + 중국어 상표해외 마케팅 시장의 

국제 거래(해외직구쇼핑몰,이베이,아마존,네이버등) = 상품은 중국어 상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주시한 문제 : 해외 쇼핑몰 시장은 다이렉트 배송으로 걱정 없습니다.

국내 쇼핑몰 시장은 중국어 상표를 피할 수 없습니다.만약 물류회사를 통해 배송한다면, 국내의 수신인이 전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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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타오바오에서는 해외상품을 판매하려면 정상통관을 하셔야  운영하셔야 가능하다는뜻입니다. 



지금 처럼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을 판매는 할수있습니다.. 단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는 모두 걸린다는거죠 ...  

많은 사람을 어떻게 잡냐구요 ?  자동화시대입니다...  로봇들이 의심되는 계정 잡아서  공안부에 보고 하면 한눈에 봐도 알수있죠... 




한마디로  이베이,네이버스토어팜,아마존에서  직구로 소매로 구매는 가능하지만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판매시  탈세와  화물밀수죄로 걸리는거죠 .. 



면세점 업계는 유커들이 돌아올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오랜기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면세점에서  정상통관을 할수있게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수입인이  중국에  진출구 무역권이 없으면  정상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정상통관을 하려면


중국인이   회사계좌로    무역송금을 해야하는데 


그 준비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1년정도 걸리며  


면세점으로 무역송금이 불가능하겠죠?  한국처럼  쉽지않습니다 공산국가이니까요 .. 




한국은 준비되어있어도  중국고객이  모든수입가능한 준비가 안되어있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며 


면세품은 수입후 재판매 자체가  어느나라도 불법아닌가요 ? 




지금 면세품이나  정식통관 안하고  수입품을 판매하면   이렇게됩니다.   아래 링크는 신문기사 링크입니다.  꼭 보세요!


http://www.douquwang.com/2018/1106/137929.html


위의 링크는 원문 중국어기사 



https://mp.weixin.qq.com/s/ly-JhaseijCG8REZGB_ZIg


아래는  중국한인회에서 작성한 기사입니다. 



동대문도매 의류 중국사업 진출도 요새는 힘들어지며   한국의 면세점과 유커 유치등 점점 힘들어 지고있습니다. 



수출자는 판매만 하면되는거지만


수입자는 모든 준비가 안되어있으면  처벌까지 받는다는거... 




다른 방법이 나올꺼라고  신문기사들에는 나오지만


다른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직구 유예 되었다고  우기시는분들 있는데


그건 이베이 아마존 네이버스토어팜에서  중국인이  해외직배송으로 구매했을때   해당하는 조건이고 



중국내  타오바오 티몰 등등에서 구매하는 제품은 무조건 정상통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중국사람들도 요새는 바보가 아니라서 


돈 몇푼 벌어보자고   정식통관 안하고 판매안합니다... 



점점 먹고살기 힘들어지는군요  다들 2019년 새해복 많이받으세요